(밴쿠버=연합뉴스) 캐나다인들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될 때 가장 빈번하게 둘러대는 핑계 10가지가 공개돼 화제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보험공사는(ICBC)는 6일, 지난 9월 한 달 동안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한 결과 3천500여명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히면서 단속 과정에서 경관들이 가장 많이 들은 운전자들의 핑계 10가지를 공개했다.


ICBC 집계에 따르면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뜸 "이건 엉터리 법"이라며 반발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상사가 한 전화라서 받아야 했다"는 책임전가형 반응이 다음을 이었다.


또 "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발뺌하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통화를 하느라 차를 정지시키라는 지시를 미처 보지 못했다"며 우왕좌왕하는 사례도 자주 등장했다.


그런가 하면 "결혼식 준비업체 담당자의 급한 전화였다"며 일생의 대사(大事) 와중임을 내세우는 읍소형, "블루투스(무선통화장치)가 고장났다"며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신사형도 적지않은 빈도를 보였다.


이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논쟁에 나서는 운전자는 "어쨌든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느냐"는 경관의 응수에 꼼짝할 수 없었다.


일부 운전자는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빨간색 정지 신호등에 정차 중이었다"라거나 "통화를 한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발뺌을 시도하지만 두 경우 모두 법규상 운전상태임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낼 뿐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또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변명 역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BC주 공안부 장관은 "운전 중 주의 태만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의외로 많다"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운전습관을 바꾸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단속의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