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인기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된 빅뱅의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난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 검사는 10일 이내의 투약 여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일본의 한 클럽에서 이름을 모르는 일본 사람이 준 담배 한 대를 피웠는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빅뱅은 지난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일본 투어 공연을 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1회에 그쳐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지드래곤은 2009년 12월 한 국내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 동작으로 선정성 논란을 일으켜 작년 3월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