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루살렘 AFP=연합뉴스) 이스라엘 법원이 유대계 주민들에 대해 정부의 각종 공식 등록부 상에서 '유대교인(Jewish)' 대신 '종교 없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텔아비브 지방법원은 지난주 작가인 요람 카니욱이 내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 같은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 하레츠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카니욱은 지난 5월 이스라엘 내무부에 자신의 종교를 '유대교인'이 아닌 '종교 없음'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텔아비브 법원은 판결문에서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에서 파생된 자유"라고 밝혔다. 카니욱은 법원 결정이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하고 "법원은 모든 이가 양심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합법성을 인정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국적상으로는 '유대인'이겠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 없음'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종교와 민족에 따라 자국민을 등록하는데, 이 분류상에는 '이스라엘인(Israeli)'을 포함시키지 않고 유대계 주민들에 대해 '유대인(Jewish)'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내 세속주의자들은 '유대인' 대신 '이스라엘인'이라는 표현을 허용해 줄 것을 내무부에 수년간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