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서 퇴폐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온 한인 여성 2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미 연방법원 앨라배마주 북부지원은 성매매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한국 국적의 이모(38) 씨와 미국 시민권자인 E(42) 씨에 대해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버밍햄에서 `요시코'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온 이씨는 한국 여성들을 미국으로 유인한 뒤 고리의 빚을 지워 갚도록 하면서 성매매를 시켜왔다.


지난해 8월 연방수사국(FBI)의 기습 단속에서 적발된 이 업소의 피해 여성들은 6명이며, 이 중 3명은 미국 비자가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강제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FBI와 연방 검찰은 이들로부터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개입한 한인 동포들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에 나섰다고 밝혀 성매매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 남동부 지역에서는 한국 대기업의 잇단 진출과 맞물려 한인 밀집도시인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불법체류 한인 여성들의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동포사회에 말 못할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인근 위성도시를 포함해 애틀랜타에는 미국에서 3번째로 많은 약 10만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3만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