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중국 사법당국이 인권 개선 차원에서 교도소 수감자의 동성애 금지 규정을 삭제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사법부 범죄예방연구소 사법인권연구실 펑젠창(憑建倉) 주임이 지난 22일 열린 제4회 베이징 인권포럼에서 "새로 마련된 중국의 '교도소 수감자 행위 규범'에 동성애와 관련해 '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용어와 규정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마 주임은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중국도 교도소 내 성폭력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수감자들의 자발적인 동성애는 방해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들어 중국은 피의자와 교도소 수감자 등에 대한 인권 보장에 힘써왔다"며 "사형 집행 때 총살형 대신 주사 주입 방식을 택하고 여성 수감자의 염색을 허용했으며 수감자가 교도소에 수용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쪼그려 앉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교도소 수감자 인권 보장을 위한 지침서를 다음 달 발간, 교도관들에 대한 교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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