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천여만원(한화 5억8천만원, 미화 32만달러)이 구형됐다.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 9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전 비서실장 김모(여)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천400여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한신건영 채권회수 목록, B장부, 한 전 대표의 접견 녹음, 지인에게 보낸 편지, 자금 추적 결과 등 금품 수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를 지냈음에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과 관련해 9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동생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어떤 해명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기소는 서울시장 출마를 막거나 낙선시킬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뇌물혐의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날 정치자금법 족쇄를 채웠고 0.6% 차이로 선거에서 졌기에 결과적으로 검찰의 의도는 성공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한씨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돈을 받았다는 2007년에는 한씨를 만난 적이 없으며,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으로서 국회 회기 중에 운전사도 따돌리고 직접 운전을 해서 1억원의 고액수표를 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이 가능한 일인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2년전 국민에게 했던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고, 양심의 법정에서 여전히 저는 자유"라며 "재판과정에서 무엇보다 검찰 개혁이 필수적임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세 차례에 걸쳐 경기 고양시 일산 자택 주변에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모두 9억여원을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