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텍사스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서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되는 미국의 주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메사추세츠를 포함해 5곳으로 늘어났다. 외교부 측은 "텍사스에 체류하거나 왕래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 밝혔으며 "앞으로도 해외 국가들에서 한국 운전면허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텍사스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의 경우, 유효한 한국 면허가 있을 시, 별도의 필기나 실기 시험 없이 텍사스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텍사스 주 면허 소지자 역시 한국에서 필기나 실기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