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입법 성과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8일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제4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케네스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이 제기한 건보개혁법 위헌 소송에 대해 "소송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충분치 않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애틀랜타의 제11순회 항소법원이 건보개혁법에서 각 개인에 대해 건보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신시내티의 제6순회 항소법원이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른바 `오바마케어'에 대한 위헌 논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쿠치넬리 총장과 함께 위헌 소송을 낸 리버티대학의 매튜 스테이버 총장은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단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법은 지금까지 무려 26개 주(州)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으며, 버지니아 지방법원 등에서는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판결은 건보개혁법의 위헌 여부에 관해 3곳의 항소법원이 내리기로 한 판결 가운데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내년에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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