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7일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둘러싸고 교원단체 사이에 환영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한 반면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학생지도권 보장 대책은 없어서 `교실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학교의 정치장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례는 학생의 권리ㆍ자유만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과 생활지도 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해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다. 또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학교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교육정책적 사안까지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학교 자율성 침해"라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공식 입장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 인권을 보장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실 붕괴'는 오래 전부터 존재한 현상이라 인권조례와 무관하다"며 "다만 집회 자유와 두발ㆍ복장 자율화는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학칙을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 교육감 수사와 인권조례 발표를 연결짓는 건 곤란하다. 인권조례는 이미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고 교육감 선거에서 시민이 선택했으므로 교육청이 책임있게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조례 내용은 대부분 학생 시절부터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라며 "학교의 개방적ㆍ민주적 운영을 위해서도 조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추락' 우려에 대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인권조례와 함께 `학교생활교육혁신 시안'도 공개하고 교권보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 담겼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수업규칙을 어겨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시정조치, 상담 및 대화, 징벌적 조치, 학생징계 요구, 대벌 등의 수단을 쓸 수 있다.


교육청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도록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학생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육청에서 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학생ㆍ학부모ㆍ제3자와 교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퇴학제도가 없는 중학교의 경우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 교육장이 학교를 재배정해 전학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