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신분 대학생들도 주정부 지원 학자금인 캘그랜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AB131)이 주의회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 상원에 계류된 상태였으며 8월 31일 찬성 22대 반대 11로 통과됐다.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됐던, 불체 대학생들이 대학 장학금을 비롯해 비영리 단체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것을 가능케 하는 법안 AB130은 이미 지난 7월 주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안들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서명이 확실시 된다. 이 법안들은 과거에도 이미 4차례나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헤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캘리포니아 주 내의 고등학교에 3년 이상 다녔으며 UC 계열, 혹은 캘스태잇 계열 주립대에 진학한 학생이다.


캘리포니아는 뉴멕시코와 텍사스주에 이어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세 번째 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