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연합뉴스) 현직 부장 검사가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현장을 들켜 사직서를 냈다. 창원지검 산하 모 지청의 A 부장검사는 31일 지청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A 부장검사는 지난 30일 오전 5시께 검찰의 범죄예방 관련 단체의 위원인 유부녀 B씨가 운영하는 식당 방에 B씨와 함께 있다가 B씨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B씨의 남편은 아내가 새벽에 집을 나서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미행, 두 사람의 불륜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자리에서 A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청은 대검찰청에 A 검사의 사직서를 보냈으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 검사는 조만간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옮겨갈 예정이었다.


'깨끗한 검찰문화'를 강조한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검찰의 도덕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