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이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상호간에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8일부터 한국 면허 소지자는 1년이상 매사추세츠에 거주할 경우, 별도의 필기나 실기 시험 없이 매사추세츠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매사추세츠 면허 소지자도 필기나 실기 없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에 앞서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내 주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주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