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를 주장하며 여럿의 아내를 두었을 뿐 아니라 10대 두 명도 영적 결혼이란 이름으로 성폭행했던 종교 단체의 교주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프 워렌(55. 사진)은 이미 2006년 일부다처제에 기인한 중복 결혼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그의 거주지에는 52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6개월부터 17세까지 이르는 미성년들이 다수였으며 워렌의 아내들이거나 딸들이었다.


검찰은 DNA를 이용해 그가 15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한 것을 확인했으며 12살 소녀에게 어떻게 성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그는 수명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영적 결혼"이라 부르면서 자신을 육체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가르쳤다. 그의 추종자는 한 때 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되며 유타, 텍사스 등 곳곳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여성과 결혼했을 뿐 아니라, 다른 남성들도 여러 여성과 결혼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 발견된 음성 녹음과 기록 중, 2005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노트에는, “만약 세상이 내가 무슨 짓을 하는 지 알았더라면, 나를 가장 높은 나무에 매달아 교수형에 처했을 것”이라는 글도 적혀 있었다. 이에 이번 사건을 맡은 에릭 니콜 검사는 “요즘에는 아동 성추행자라도 나무에 매달지는 않는다”며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처벌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