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가장 ‘자비가 없는’ 최악의 반이민법을 통과시킨 알라바마 주(州)의 법안 시행을 막기 위해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초교파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기독교인으로서 하여금 그들의 신앙대로 사는 것을 막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 월요일, 소송을 접수시킨 기독교 지도자들이 속한 교단은 알라바마 내 33만 8천명의 성도들을 아우르는 성공회, 감리교, 가톨릭교회 등이다.

이들은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반이민 법안이 불법이민자인지 모르고 성찬을 집도하는 기독교 지도자들 역시 불법행위로 낙인 찍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따르고자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돌보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우려를 표현했다.


비슨-해몬 알라바마 납세자들과 시민보호 법안(Beason-Hammon Alabama Taxpayer and Citizen Protection Act)이라고 불리는 알라바마 반이민법은 주 내에 합법적인 거주증명이 없는 거주자들과 미국 내 법적인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들을 겨냥해 알라바마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들을 차에 태우거나, 이동시켜 주는 행위, 숨기거나 은신시키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기한 소송장에는 “이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에 의해 서명된 이 법안이 ‘너무 지나쳤다’는 입장을 가진 것은 단지 기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다. 연방 법무부 또한 “이 법안은 승인되지 않은 이민자들의 매일의 삶에 있어 모든 방면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로 인해 불법이민자들뿐 아니라 합법적인 거주자들과 관광객들에게도 잘못된 체포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단체와 미 법무부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알라바마 주정부의 입장은 견고하다. 마크 허바드 대변인은 이번 법안에 대해 ‘수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법안의 수정가능성을 시인하면서도 “알라바마는 불법이민자들을 위한 안전한 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더라도, 엄격한 이민법을 갖게 될 것이고 이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퓨히스패닉센터에 따르면 알라바마 주에는 2009, 2010년 약 12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 언론들은 많은 법적 소송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반이민법안이 시행되는 경우를 대비해 서류가 미비한 이민자들은 알라바마 주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알라바마는 조지아를 포함, 지난 여름 법무부의 결정으로 시행이 막힌 아리조나 스타일의 강력한 반이민법을 통과시킨 몇 개의 주 가운데 가장 최근 합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