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가진 외국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2일 이민서비스국은 국가에 이익이 되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전문인력의 경우 취업이민 2순위나 취업승인서 신청이 필요없는 국익면제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즉,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학위, 수상, 경력 등을 갖고 있다면 스폰서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까다로운 이민법으로 인해 유능한 인력이 해외로 유출된다"고 평한 것에 대해 이민서비스국이 신속히 반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흐름상, 이 새로운 규정의 혜택은 과학, 공학, 스포츠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분야 외에 변호사, 의사, 교사, 학자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게 됐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외에도 자신이 가진 기술로 1인 사업체를 설립하더라도 자신이 사주이면서 그 회사에 취업하는 형식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햇으며 투자이민 역시 급행처리시스템을 만들어 수속 및 대기 시간을 크게 앞당길 계획이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