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주별로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알래스카, 테네시, 조지아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구속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3일간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인디애나주는 음주운전으로 처음 단속에 걸린 운전자의 경우 구속을 시키지는 않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적발된 운전자는 단순히 경범죄 위반으로 여겨져 벌금만 물면 된다.

텍사스 대학의 알렉스 피쿠에로 형사학 담당 교수는 29일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서 "주정부별로 재량권이 엄청나게 다른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법원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벌금, 교육, 보호관찰, 구속 등 천차만별로 적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운전자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9일 전했다.

미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9년 한해동안 1만2천744명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숨질 정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140여만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