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한인유권자센터를 방문한 뉴욕시의원 관계자들과 한인유권자센터 관계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인유권자센터가 14일 노던 블러바드 주차 금지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에 대해 뉴욕시의원 사무실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 노던 블러바드는 뉴욕 플러싱 한인상권의 중심 도로로 주차 금지 시간에 변화가 오면 한인 상권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인유권자센터는 2009년부터 노던 블러바드의 주차금지 규정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노던블러바드 남쪽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 주차 금지 규정이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실질적으로 교통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규정을 없애거나, 금지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해온 것이다.
7월 7일 피터 구 뉴욕시의원의 보좌관 스칼렛 조와 수석보좌관 제임스 매클라렌은 유권자센터 사무실을 방문해 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한인유권자센터는 노던 블러바드 주차 규정 변경에 대해 그 절차와 실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스칼렛 조 보좌관은 14일 뉴욕시 교통 계획 사무실과 퀸즈 지역 공학 사무실이 노던 블러바드 주차 시간 변경에 대해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던 블러바드 구간이 길고, 교통 흐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평가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피터 구 시의원 사무실은 계속해서 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뉴욕시 교통국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