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의회가 미국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성매매 금지법을 통과시켜 주목 받고 있다고 AJC에서 11일 보도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조지아 정치권에서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조지아 지역이 미국 내에서도 미성년자 성매매의 중심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죄자들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더 많은 치료와 만회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리니 언터맨(R-Gwinnett) 상원의원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5년 전부터 법안 통과를 위해 일해 왔으며, 3년 전 처음 통과된 법안은 누구든지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이번에 더 강력한 법안을 제출하게 됐는데 이는 애틀랜타가 주요 교통의 요지로 알려진 이후 어린 소년과 소녀들의 성매매 중심지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았다. 종교적인 보수주의자들은 강력한 법안을 통한 공론화가 오히려 매춘을 법적인 요소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으며, 어린이 권익옹호 단체들은 성 매매를 강요 받은 피해자들을 위해 꼭 필요한 안전조치라고 맞서기도 했다.
언터맨 의원은 양쪽 모두에게 조지아의 성매매 문제에 대해 알리고 설득했으며, 각기 다른 주장으로 맞서던 양측은 그녀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했던 보수적인 여성그룹은 이 법안이 오히려 성매매 연령을 낮추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언터맨 의원은 “나는 절대 어떤 사람들도 성매매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강요 받는다고 믿는다”고 이들을 설득했다.
법안에 따르면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최소 25년 형을, 16세 이하와 성관계를 갖고 돈을 지불한 경우에도 최소 5년 형을 선고 받게 된다. 만일 이보다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최소 10년 형이 구형된다.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의 어니 앨렌 씨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미국의 지저분한 작은 비밀이다. 대중들은 이런 범죄를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존재한다는 것조차 믿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가려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