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한기총 특별총회가 길자연 대표회장의 인준으로 마무리되면서 6개월여 계속된 ‘한기총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날 토론은 많지 않았지만, 주요 결정은 모두 이뤄졌다. 한꺼번에 투표가 이뤄져 총대들이 충분히 내용을 검토했는지 여부가 의문으로 남지만, 쟁점별로 총 13항목에 대한 개별 투표가 실시됐다.

예장 합동·통합은 2년에 한 번씩 대표회장 후보 가능

가장 큰 변화가 이뤄진 부분은 선거관리규정이다. 과반수 통과여서 전부 가결됐고, 다른 규정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대표회장 후보 자격은 ‘회원교단 총회장 역임자나 회원단체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에서 ‘회원교단 총회장이나 회원단체 대표 역임자로 소속 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바뀌었다. 관심을 모은 대표회장 후보 교단 규모별 순번제도 가결됐다. 현재까지는 교단별 제한이 없었으나, 다음 선거부터는 교단들을 1천교회 이하(다군), 1천-7천교회(나군), 7천교회 이상(가군) 등 세 부류로 나눠 돌아가면서 대표회장 후보를 내게 된다. 순서는 나-가-다-가-나-가 순으로, 6년을 기준으로 ‘가’군이 3번, ‘나’군이 2번, ‘다’군이 1번을 맡는 식이다. ‘가’군에 속한 교단은 현재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 뿐이며, 이 두 교단은 2년에 한 번씩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차기 선거에서 ‘나’군부터 배정된 것은 대표회장 인준이 확정된 길자연 목사가 속한 교단(예장 합동)이 ‘가’군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현행 ‘1회 연임’ 규정 때문에 혼란이 우려됐으나, 이어진 정관 개정안에서 대표회장 임기가 1년 단임으로 확정됨으로써 그러한 걱정은 사라지게 됐다.

불법선거운동 제재 강화안 통과… 실효성엔 의문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변경과 불법선거운동 제재 강화안도 통과됐다. 개신안에 따르면 선관위 조직은 대표회장이 명예회장 중 3인, 공동회장 중 3인, 법률고문 중 3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다음 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했다. 위촉되는 공동회장의 경우 당해 대표회장 후보군에 속하지 않는 인물로 한정했다.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입후보 의도자가 총대나 차기 총대 예상자를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 행사 등에 강사나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초청에 응할 수도 없도록 해 ‘편법선거운동’을 차단했다. 또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관위에 실명으로 서면 신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배의 포상금을 발전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금품수수가 밝혀진 대의원은 영원히 대의원 파송이 금지된다. 그러나 금품수수 후보에 대한 처벌이나 피선거권 박탈 등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등 ‘받은 사람’만 처벌하는 개신안으로 금권선거가 뿌리뽑힐지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등 일반 공직 선거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금권선거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기 중에라도 당선 자체를 취소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관리규정 개신안의 시행 시기도 후보순번제를 제외하고는 특별총회 의결 즉시로 확정됐다. 후보순번제는 다음 대표회장 선거(제23회기) 때부터 적용된다.

정관 및 운영세칙 개정 사안들

정관 및 운영세칙은 2/3 이상(총 267표 중 178표 이상)이어야 통과가 이뤄져, 선거관리규정만큼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앞서 밝힌대로 대표회장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확정됐고, 대표회장 선출은 실행위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직선제로 바뀌었다. 현직 교단장 중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총회장 및 단체 대표의 공동회장 인선안(25인 이하)도 통과됐다. 부회장은 부총회장과 단체 부대표들 중에서 선임하며, 30인 이하로 정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부회장 폐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현행 유지 규정들

임원과 감사,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당연직 총회대의원이 되는 구조는 유지된다. 명예회장, 대표회장, 공동회장, 서기, 회계, 각 상임위원장이 당연직 실행위원이 되는 현행 정관도 그대로다. 임원회비를 현행 1교회 당 1만원에서 1만 2천원으로, 200교회 미만의 경우 2백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하자는 20% 인상안도 부결됐다. 명예회장은 현재처럼 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따로 명예회장 자격이나 위촉 근거를 마련하지는 않았다. 총무직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비판을 들었던 사무총장직 삭제안도 부결돼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