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딸 교회 출석 및 성경교육 금지한 양육권 명령 확정
"'부모의 신앙에 따른 자녀 양육권' 침해" 논란

미국 메인주 대법원이 어머니가 13세 딸을 교회에 데려가거나 성경과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한 양육권 명령을 만장일치로 확정하면서,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녀 양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을 넘어, 국가와 법원이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권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에밀리 비크포드는 2024년 12월 내려진 양육권 명령에 따라 딸 에이바를 메인주 포틀랜드의 캘버리 채플에 데려가는 것이 금지됐다. 또한 딸에게 성경이나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제한받았다.

비크포드는 에이바의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으며, 비크포드가 주된 양육권을 갖고 아버지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바는 약 3년간 캘버리 채플에 출석한 뒤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린 이후 갈등이 발생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하급심은 비크포드가 적합한 부모이며, 성경에 뿌리를 둔 신앙이 딸에게 해를 끼쳤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 영원한 구원, 천사와 악마 등 기독교의 전통적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문제는 이러한 판단이 부모의 종교적 신념과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까지 법원이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비크포드를 대리하는 종교 자유 전문 법률단체 리버티카운슬은 "이번 판결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와 '부모의 신앙에 따른 자녀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리버티카운슬의 맷 스테이버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적격한 부모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와 관련한 다른 주 법원의 양육권 판결 및 미국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충돌한다"며 "미국 대법원이 사건을 직접 심리해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다.

리버티카운슬은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