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에서 여성 전용 교도소 공간 출입을 둘러싼 법적 공방 결과 여성 수감자들이 승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11월 17일 텍사스 포트워스 북부 연방지방법원 시드니 피츠워터(Sidney Fitzwater) 판사는 포트워스에 위치한 여성 교도소 '연방 의료센터 카스웰'(FMC Carswell)에 대해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여성 주거 단위 및 여성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기숙사 공간 출입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전 대통령이 임명한 피츠워터 판사는 FMC 카스웰 측에 "남성 수감자들을 원고의 주거 및 사생활 구역에서 분리하고 병원 단위 등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 수용해, 프로그램과 서비스 접근은 보장하되 여성 전용 사생활 공간 접근은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1월 4일 여성 수감자 론다 플레밍(Rhonda Fleming)과 미리엄 크리스탈 에레라(Miriam Crystal Herrera)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두 수감자는 "연방교도소국(BOP)의 정책은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여성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종교자유회복법(RFRA)과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개인은 성별을 선택할 수 없으며, 남성은 여성이 될 수 없다"며 "남녀는 결혼 외 서로의 알몸을 노출하거나 보는 것을 금지하는 규범을 지켜 왔다"고 말했다. 또 "여성 수감자들에게 남성과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수정헌법 제8조가 금지하는 '잔인하고 이례적인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이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한 사례도 제시됐다. 고소장에는 한 성범죄 전과 수감자가 여성 샤워실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며 여성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기록이 포함됐다. 또 다른 수감자는 여성 수감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유지했으며, 정신 질환을 앓는 여성과 벌거벗은 채 감방을 공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플레밍은 한 남성 수감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해당 수감자는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하면서 "나는 트랜스젠더가 아니고 양성애자이며, 모든 게 잘 맞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에레라는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가 내가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소등 후 욕실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샤워실 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올해 초 취임 직후 "남성이 여성 교도소에 구금되거나 여성 구금 센터에 수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고소장에 따르면 교도소국은 FMC 카스웰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감자 지원 사역을 펼치는 '우먼 투 우먼'(Woman II Woman)의 창립자 아미 이치카와(Amie Ichikawa)는 지난해 CP가 주최한 행사 「성별 이데올로기 II: 가면을 벗기다」(Unmasking Gender Ideology II)에서 "FMC 카스웰 여성 수감자들의 경험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며 여성 수감자들이 남성 수감자들에게 성폭행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특히 트레메인 캐롤(Tremaine Carroll)의 사례를 강조하며 "여성 교도소로 이송된 44명의 남성 출생 인물 중 한 명"이라고 지목했다. 캐롤은 '캘리포니아 최악의 수감자 10인'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