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동성혼 촬영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진작가와의 4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하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뉴욕 서부지방법원은 22일 민주당 소속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인권국 위원 데니스 미란다가 사진작가 에밀리 카펜터(Emilee Carpenter)에 대해 특정 차별금지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뉴욕주는 카펜터 측에 변호사 비용으로 22만 5천 달러(약 3억 9백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카펜터는 2021년,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동성결혼식을 촬영하도록 강제당할 우려가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 프랭크 제라시(Frank Geraci)는 지난 5월, 뉴욕주가 카펜터에게 "이성 커플에게 제공하는 약혼 및 결혼 촬영 서비스를 동성 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고객이 동성 결혼식을 위한 서비스를 원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카펜터가 자신의 '신념 및 실천 정책(Beliefs and Practices policy)'을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상담 과정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합의는 카펜터 측 법률대리인인 자유수호연맹((ADF)과 '다그 앤 마틴(Dague & Martin)'이 지난 7월 7일 서명했고, 뉴욕주 측 변호인이 8일 서명하면서 이루어졌다. 제라시 판사의 최종 서명을 통해 22일 발효됐다. 

ADF의 브라이언 나이하트(Bryan Neihart) 수석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모두를 위한 것이며, 이제 에밀리가 결혼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헌법은 에밀리가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고객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자유를 보장한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3년 303 크리에이티브 대 엘레니스(303 Creative LLC v. Elenis) 판결을 통해 표현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비록 카펜터의 소송은 이 판결 이전인 2021년에 제기되었지만, 해당 판결 이후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 사건 재심리를 명령했다. 

동성결혼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다른 신앙 기반 사업자들도 유사한 법적 문제에 직면해왔다. 오리건주에서는 기독교인 부부 애런과 멜리사 클라인이 웨딩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13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워싱턴주에서는 플로리스트 배러넬 스터츠먼이 동성결혼식에 꽃 제공을 거부한 뒤 소송을 끝내기 위해 5천 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