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공무원들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 종교 관련 휴가 등을 적극 허용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인사관리처(OPM)는 지난 7월 17일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의 장 및 대행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연방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에도 최대한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실질적인 종교적 배려(accommodation)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종교 자유 보호 정책의 연장선으로, "연방 정부 기관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종교 차별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1964년 제정된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조항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앙 실천을 위한 근무 조정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요일 근무를 거부한 기독교인 우편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이 같은 법 해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OPM 국장 스콧 쿠퍼(Scott Kupor)는 성명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어떤 연방 공무원도 자신의 신앙과 공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침이 "기관들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종교적 요청을 진지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종교적 이유로 재택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핵심 근무시간 외에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신앙 활동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했다. 

종교적 보상 휴가를 통해 종교 행사를 위해 미리 초과 근무를 하고, 이후 해당 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했다. 기도 및 금식 시간을 보장해 근무 중 휴식시간을 활용해 조용한 공간에서 기도나 금식 관련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종교 절기 전·후 명절이나 종교 의식 준비를 위한 통근 시간 단축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OPM은 "이러한 근무 조정이 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종교적 이유로 요청된 일정 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