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정착 이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7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현행법이 탈북민에게 주거, 생계, 교육 등 지원을 초기 정착 단계에서만 제공하고 보호 기간이 종료되면 정부 지원이 대부분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일부 탈북민은 생활고와 심리적 고립에 시달리다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의 핵심은 위기 상황에 처한 보호 종료 탈북민을 위한 실질적인 재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개정안은 실직, 주거 불안, 질병, 심리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적으로 취약한 탈북민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 검진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도 마련됐다.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거주불명 상태에 놓인 탈북민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자체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탈북민의 정착 실태를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됐다.
김 의원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은 단기적 지원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장기적인 사회 통합과 심리적 안정이 병행되어야 하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초기 지원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서, 위기 대응과 사후관리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