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금도 여성들 인권 유린
이승만·박정희는 독재자 성토
北 김정은 3父子엔 왜 침묵?
성도들, 탈북민 구원 나서야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7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개최됐다.

'전국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 주최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고 외쳤다.

제2회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범국민연합 선영재 사무국장의 배경 설명과 국민의례 후 탈북민들과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발언 후 성명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탈북민 지영애 여사(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는 "중국에서 임신 중 강제북송을 당했다. 두려움보단 고향에 간다는 기쁨으로 벅찼는데,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사랑하는 딸이 아닌 몽둥이였다"며 "보위부 위원들은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중국 애새끼'라며 모욕을 가했고, 옷을 다 벗기고 강제 검시와 심문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지영애 여사는 "몸이 아파서 중국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사정없이 3일간 맞았다. 이후 겉옷을 다 벗기더니 눈 내리는 바깥으로 쫓아냈다. 매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며 "이후 군 보위부에서는 3년형을 받고 악명 높은 전거리교화소로 이송됐다. 그들은 임신 5개월의 제게 낙태를 강요했고, 주사까지 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진통이 와서 홀로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를 버리겠다며 빼앗아갔다"고 토로했다.

지 여사는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저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면서 살고 있다"며 "강제북송이 되면 강간과 성폭행을 당한 후 이름도 없이 죽게 된다. 시진핑 주석에게 묻고 싶다. 당신 아들 딸들이 그렇게 송환된다면, 과연 북송을 시키겠는가"라고 했다.

▲이용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범국민연합
▲이용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범국민연합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교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이자, 22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이다. 탈북민들 증언에 의하면, 전 세계 어디에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같은 참혹한 인권 유린과 학살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런데 자칭 민주화 인사들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끊임없이 성토하면서, 전 세계 최악의 독재자이자 학살자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부자에 대해선 왜 일언반구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용희 교수는 "북한은 탈북민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찍어, 강제북송되면 고문과 처형, 강제노동에 처한다. 유엔 난민법에 따라 탈북민들이 마땅히 난민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아야 할 이유"라며 "한국 성도들이 탈북민들을 구원하지 않으려 해선 안 된다. 탈북민 강제북송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사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매번 진행되는 중국대사관 앞 우리의 작은 외침과 성명서 발표가 중국 대사관과 외교부를 통해 시진핑 주석에까지 전달되길 바란다"며 "중국 정부가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선언하길 바란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답게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후 탈북민 김은혜 여사(북한인권통일연대)와 남아브라함 목사(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의 발언에 이어 이상원 공동대표(범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낭독 후에는 이를 중국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성명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탈북민들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작년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 탄압은 여전해, 국제사회가 문제시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강제 송환해 탈북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됐고, 국제 인권단체들과 각국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향해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강제 구금된 2천여 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내 탈북민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탈북민들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러한 인권 개선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지위에서 사퇴하라!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범국민연합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범국민연합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작년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겪는 인권 탄압은 여전하여 국제사회가 문제시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탈북민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서 국제 인권단체들과 각국 정부들이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함으로 이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고문,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게 된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은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렵고, 강제 송환의 위험 속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약 600명의 탈북민이 강제로 북송되어서, 감옥에 수감되어 심각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정부의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1. 중국 정부는 자국의 출입국 관리법을 근거로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강제송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중국은 북한과 체결한 여러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송환을 정당화한다. 1998년에 체결된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 협력 협정'에서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송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대량으로 유입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를 통해 송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법, 특히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그 의정서, 그리고 고문방지 협약의 원칙과 충돌한다. 이들 국제법은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불송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송환된 탈북민이 고문이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중국정부는 국내법과 북한과의 협약을 근거로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중국정부의 송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는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송환하는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COI는 중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송환이 북한에서의 고문, 처벌, 심지어 사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은 강제 송환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하며,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과 처벌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중국에 대해 탈북민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한국 외교부는 강제송환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중국정부에 공식적인 항의를 계속하였다. 또한 국제 인권단체들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민을 송환할 것이 아니라,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중국정부는 탈북민의 신분을 숨기고,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보안기관과 협력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 구금된 2000여명의 탈북민을 모두 석방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제3국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이사국 지위에서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