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플로리다주 공립학교 교사는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에게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대명사나 호칭 사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제11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찬성 2, 반대 1로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밝힌" 수학교사 케이티 우드(Katie Wood)가 자신에게 여성 대명사(she/her)나 호칭(Ms.)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3년 플로리다 주에서 제정된 법령은 "공립 K-12 교육기관의 직원 또는 계약직 직원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개인적 호칭이나 대명사를 학생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우드 교사는 해당 조항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케빈 뉴섬(Kevin Newsom)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공립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말하는 순간, 그는 분명히 공무 수행 중"이라며 우드 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뉴섬 판사는 우드가 주장한 '사적 시민의 발언' 개념에 대해 "이는 정부 직원으로서의 공식 업무 중 발언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케네디 대 브레머튼 학군 사건'(Kennedy v. Bremerton School District) 판례를 비교했다. 당시 대법원은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가 경기 후 기도한 행위는 '근무 시간'이 아닌 '개인적 시간'의 종교 표현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뉴섬 판사는 "케네디는 근무 외 시간에 기도했지만, 우드는 교실 내에서 공식 업무 중 (자신을 여성으로 호칭해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아달베르토 조던(Adalberto Jordan) 판사는 소수의견을 통해 "우드 교사의 대명사 사용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사적 발언이며,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의 호칭과 대명사는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이 개인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다. 이는 정부나 학교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개인의 표현이다. 우드는 공립학교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같은 대명사와 호칭을 사용했을 것이며, 이는 공무와 별개의 개인적 표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