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생물학적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한 주 법률에 대한 두 건의 헌법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향후 미국 전역에서 학교 스포츠 분야의 성(gender) 규정을 둘러싼 판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대법원은 4일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아이다호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제기된 각각의 소송 사건에 대해 구술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트랜스젠더인 린지 헤콕(Lindsay Hecox)이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헤콕은 주 법률인 '여성 스포츠 공정성법'(Fairness in Women's Sports Act)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아이다호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법의 시행을 중단시켰고, 제9항소법원은 2023년 8월 이 결정을 지지했다.
두 번째 사건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2021년 제정한 '여성 스포츠 보호법'(Save Women's Sports Act)을 둘러싼 소송이다. 해당 법은 공립학교 및 대학의 여성 스포츠팀에 '생물학적 여성'만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트랜스젠더 청소년인 B.P.J.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제4항소법원은 2023년 2월 하급심의 해당 법 시행 정지 결정을 2대1로 인정했다.
기독교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DF)의 크리스틴 와고너(Kristen Waggoner) 대표는 이번 대법원 심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녀는 "여성과 소녀들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가질 자격이 있다.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종목에 출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여성 스포츠의 본질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조슈아 블록(Joshua Block) 변호사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학생을 학교 스포츠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학교를 더 불안하고 배타적인 공간으로 만들 뿐이다.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모든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교육부는 이번 주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의 합의를 통해, 2022년 전미대학체육협회(NCAA) 수영대회에서 여성부로 출전해 메달을 획득한 트랜스젠더 선수 리아 토마스(Lia Thomas)의 수상 실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조치가 늦었지만 적절하다. 여성 전용 체육시설 및 경기 참여에 있어서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분리 원칙이 앞으로 철저히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