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주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를 금지한 법률(SB1)을 둘러싼 헌법소원에서, 연방대법원은 19일 해당 법이 미국 헌법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판결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다수 의견을 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다수 의견을 작성했고,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 닐 고서치(Neil Gorsuch),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이 동의했으며,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별도의 동의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법은 특정 성별에게 허용되고 다른 성별에게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는 실험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테네시주의 입장을 존중했다.

그는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중단하거나 제한한 최근 사례를 언급하며 "이 문제는 과학적·정책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존재하는 사안이며, 헌법의 평등보호조항은 이를 해결할 수단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평등보호조항은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평등보호조항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만큼, 우리는 그 정책에 대한 의문을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그리고 민주적 절차에 맡긴다"고 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이 법은 명백히 성별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담고 있으며, 헌법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대법원이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에 맡긴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테네시주는 2023년 3월 SB1법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치료, 사춘기 억제제 투여 등을 금지했다. 공공 보건과 윤리적 책임을 근거로 한 이 법안은 "의료 전문직의 신뢰성과 윤리를 해치는 시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와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이 성소수자 아동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연방 제6항소법원은 지난해 해당 법의 시행을 허용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