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의 한 학군이 특수교육을 받는 5학년 학생이 학급 친구들과 성경구절을 나누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철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텍사스 킬린 학군(Killee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KISD)에서 시작됐다. 킬린은 오스틴에서 북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다. 해당 학생은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 방과 후에 작은 포춘쿠키 크기의 종이에 적힌 성경구절을 나누기 시작했다.
미국법률정의센터(ACLJ)의 변호사들은 그 학생의 교장과 담임 교사가 처음에는 이를 허용했지만, 나중에는 그 종이들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깊은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나눴던 구절에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등이 포함 있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는 말씀도 나눴다.
이에 피리시아 마이너(Phylicia Miner) 교장은 5월 12일 그 학생을 질책하고, 성경구절이 적힌 자료를 압수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5월 15일, 그는 다시 그 학생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 "학군 정책은 학교 내에서 어떤 종교적 자료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전했다고 ACLJ는 밝혔다.
이에 ACLJ는 해당 학생과 그의 양어머니를 대신해 킬린 학군에 서한을 보냈으며, 1969년 미국 대법원의 팅커 대 디모인(Tinker v. Des Moines) 사건 판결을 근거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는 항상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미 연방 5차 항소법원 판례를 근거로 "학생들은 교실 내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한, 비수업 시간에 종교적 자료를 배포할 권리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소송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 5월 22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학군은 기한 마지막 날에 입장을 철회하고 해당 학생이 성경구절을 배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 학군의 법무 담당자인 마이크 하퍼(Mike Harper)는 "학생은 비수업 시간에 종교적 자료를 배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교실 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학교는) 이를 허용한다. 교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향후 이와 같은 정책을 준수할 것"이라고 했다.
ACLJ의 조던 세쿨로우(Jordan Sekulow) 총괄 이사는 이번 사건을 "종교의 자유와 학생 권리에 대한 중요한 승리"로 평가하며, "이는 단지 한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보호하는 승리"라고 밝혔다. 세쿨로우 이사는 또한 "우리는 그녀를 지지하게 돼 자랑스럽고, 그녀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