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특검의 임명과 수사 착수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들을 의결하고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공포 이후 특검 임명은 각각의 법안에 따라 내란 및 김건희 특검은 11일 이내, 채상병 특검은 12일 이내 완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달 21일에서 22일 사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 이내에 특검보 및 파견 검사, 수사관 등의 인선을 마치고 사무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절차를 감안할 때 실제 수사는 이달을 넘긴 후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를 봐도 드루킹 특검은 37일, 최순실 특검은 34일이 걸려 출범했고, 내곡동 특검과 디도스 특검은 각각 42일, 39일이 소요됐다. 세월호 특검의 경우 후보 추천 지연으로 출범까지 5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다만 특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도 수사는 일부 진행할 수 있다.
내란특검의 경우, 이미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비상계엄 논의 국무회의 참석자와 일부 경찰 및 군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남아 있어 특검이 구성되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파견되는 인력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총 파견 인원 60명 중 최소 10% 이상은 공수처에서 충원해야 한다. 최근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선제 조치를 이미 진행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 여사의 직접 소환 여부가 핵심 변수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은 대선 전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실제 소환에는 실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속인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관련 수사의 핵심 쟁점에 김 여사가 직접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대면 조사는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특검에는 총 120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과거 최순실 특검 인원(20명)의 여섯 배 규모에 해당한다. 이 숫자는 인천지검(115명), 서울남부지검(107명) 전체 인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평검사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10%에 해당한다. 수사 기간 역시 최대 170일(채상병 특검 140일)로 역대 최장 수준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인력 차출로 인해 수사 및 기소 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파견 인원 확보와 별도로, 특검법에는 특검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공소 유지까지 책임진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수사뿐 아니라 기소 및 재판까지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검 후보자 선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