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성별은 오직 두 개만 존재한다"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착용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기각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5월 27일 해당 티셔츠 착용과 관련, 매사추세츠주의 한 중학생이 학교 측의 제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상고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2023년 3월 매사추세츠주 미들버러의 존니콜스중학교에 재학 중인 리암 모리슨(Liam Morrison·12)은 '성별은 두 개뿐'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가 교장으로부터 퇴교 조치를 받았다. 교장은 "다른 학생들이 그 티셔츠 문구로 인해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모리슨은 학교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제 셔츠에 적힌 문구는 유해한 것도, 위협적인 것도 아니다. 그저 사실에 해당하는 진술"이라며 "저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제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저는 학교 곳곳에 걸려 있는 다양성 포스터를 봐도 불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자신의 신념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의 티셔츠 때문에 반 친구들에게서 어떤 반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부 친구들은 같은 셔츠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고.
모리슨은 "학교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연방법원과 항소심 모두에서 패했다. 법원은 "공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자유에 제약이 가능하다"며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받지 않고 학교에 다닐 권리를 학교가 보호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의 새뮤얼 알리토와 클라렌스 토마스는 기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알리토 대법관은 "이 사건은 미국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학교는 여러 성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표현은 허용 및 장려했으나, 이에 반대된 의견은 겸열했다"며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