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80% 이상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며, 이들 중 절반가량은 현행법상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일 발간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건설업에 종사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5,000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14.7%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21년 12.2%, 2022년 12.7%, 2023년 14.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 분포를 보면 조선족이 83.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그 뒤를 베트남(2.2%), 한국계 러시아인(1.7%), 우즈베키스탄(1.6%) 등이 이었다. 

비자 유형으로는 재외동포 비자(F-4) 소지자가 전체의 50.4%를 차지했다. F-4 비자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거나 조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며, 현행 법령상 단순노무직 취업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연령은 42.5세로 내국인 평균(45.7세)보다 다소 낮았다. 직종별로는 보통인부가 2만6,310명으로 전체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2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보통인부는 전문 기술 없이 단순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직종이다. 

이들의 근무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고, 서울(18.5%)과 인천(9.6%)을 포함하면 수도권 근무 비율은 66.4%에 달했다. 거주지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81%가 수도권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형 건설현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산업 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근속기간은 평균 5년 3개월로, 내국인 평균(7년 2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았다. 이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기간에 제한을 받는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비전문인력(E-9) 비자의 경우 기본 체류기간이 3년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퇴직공제금 수령액은 401만 원으로 내국인 평균(346만 원)보다 약 60만 원 많았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 만료나 출국 등으로 퇴직 시점이 명확해 공제금 수령이 비교적 일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내국인은 상용직 전환, 타 직종 이직, 부상 등 다양한 사유로 수령 시점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이번 보고서는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이들을 둘러싼 제도적 미비점과 노동시장 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근무 및 거주 집중 현상, 비자 제도와 실제 고용 간의 불일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외국인 인력 관리와 법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