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시설에 공권력 침입, 군사정권 때도 못 들어
3월 사건인데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에 압수수색
10.27·세이브코리아 이끈 손 목사 표적수사 의심
공권력 남발한 자유대한민국 최악의 위기 상황
전국유권자연맹(대표 류성호) 외 253개 시민단체들이 경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지난 5월 12일 부산경찰청(김수환 청장)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들이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 본당과 당회장실에 침입해 압수수색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공권력이 종교시설에 침입하는 이러한 만행은 군사정권에도 들어보지 못한 최악의 공권력의 횡포이며 심각한 종교탄압”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유신독재 시대에도 운동권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피신할 경우 경찰들이 학생들을 잡으려고 감히 명동성당에 침투하지 못했다. 또 광우병 사태 때 배후 조종자로 수배받았던 혐의자들이 조계사로 피신했을 때 경찰들이 이들을 잡으려고 감히 조계사로 침투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세계로교회에 대해 이렇게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교회에 대한 모독이고 기독교에 대한 찬탈행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경찰의 압수수색은 부산선거관리위원회(김문관 위원장)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25년 3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시간에 특정 교육감 후보가 세계로교회를 방문하였기에 손현보 목사가 평소처럼 설교시간을 이용하여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이념 사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짦은 대담에 대해 선관위가 ‘사전선거 운동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적시하여 고발한 것이었다”고 했다.
단체들은 특히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사건을 마치 이번 대선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5월 12일 당일에 세계로교회를 압수수색하여 각종 언론에 첨예하게 보도되게 한 것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는 작년 10월 27일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100만여 명, 온라인에서 100만여 명이 모인 ‘10.27 한국교회 연합예배’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목적으로 ‘세이브코리아’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였기 때문”이라며 “다시 말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강력히 촉구하는 손현보 목사와 세계로교회를 표적수사함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계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유죄선고를 받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재판도 선거기간 이후로 연기한 가운데 혹시 교회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공권력의 교회 투입은 강력히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단체들은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영장에 명시된 근거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기간 발생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었다”며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범죄 사실에 비해 너무 과도하고 형평에 어긋난 과잉 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며 ‘이는 명백히 원칙을 위반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이다.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위배한 공권력 남발로서 자유대한민국의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성명 말미 전국유권자연맹 외 253개 시민단체들인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교회에 공권력을 투입한 부산경찰청(김수환 청장)과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부산지방검찰청 최인성 검사와 영장을 발부한 부산지방법원 엄성환 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로교회를 고발한 부산선거관리위원회(김문관 위원장)는 한국교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법원은 부당한 표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한국교회 탄압을 획책한 세력들과 그 배후 세력들을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