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당시 미군 장병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바로잡는 획기적인 법안을 공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텍사스주 테드 크루즈, 플로리다주 릭 스콧, 앨라배마주 케이티 브리트, 유타주 마이크 리 상원의원이 주도한 '종교적 면제에 대한 모든 군인의 신뢰 재확인(RESTORE)법'은 국방부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와 관련된 종교적 배려 요청(RAR) 처리를 감사하는 임무를 맡은 특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부당한 처벌을 받은 군인을 파악하고 그들의 경력 및 인사 기록을 시정해 명예와 기회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안은 국방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모든 미군 장병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지 거의 4년 만에 나온 것이다. 크루즈 장관실에 따르면, 종교적·의학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는 면제가 허용됐으나, 종교적 편의 제공 요청(RAR) 절차는 일관되지 않고 압도적인 거부로 적용됐다.
크루즈 의원 사무실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부서에 걸쳐 약 28,000건의 RAR이 제출됐고 400건 미만이 승인됐는데, 이는 전체 요청의 2% 미만 수준이다.
추산에 따르면, 종교적 면제 요청서를 제출한 군인 1만 8,000~2만 명은 복무에 남았고, 승진이 거부되거나 부정적 업무 평가를 받았거나, 종교 자유 회복법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강요받았다.
RESTORE법은 검토위원회 설립 외에도 승진 소급 적용, 계급일(DOR) 복원,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인사 기록에서 불리한 행위 삭제 등의 시정 조치를 승인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건 해결 후 60일 이내에 보상 및 기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크루즈는 성명을 통해 "미군 장병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압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거부하게 만든 개인적인 종교적 결정으로 인해 승진 거부와 부정적인 업무 평가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군 복무 중인 남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부당함이 시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적 이유 때문이었다. 복구법(RESTORE Act)은 바이든 행정부가 용감한 군인들에게서 빼앗은 진급과 급여를 수여함으로써 이러한 불의를 바로잡고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군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지만, 그것이 유산된 태아 세포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라며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일부도 있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군에서 적절한 면제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무화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월 로이드 오스틴 당시 국방장관은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이 철회된다고 발표하며, 군인의 약 96%가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해 10월 말, 국방부는 일회성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180만 달러(약 25억 4,600만 원)의 수수료와 기타 소송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