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텍사스 공립학교와 헌장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종교 서적을 낭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보류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하원 주무위원회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인 기도나 성경 등 종교 경전 낭독 시간을 따로 마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원 법안 11호(SB 11)를 놓고 고심했다.
지난 3월 상원에서 24대 6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회기 종료 시점까지 계류되어 향후 심의가 더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메이스 미들턴 상원의원(공화당, 갤버스턴)이 발의하고 데이비드 스필러 하원의원(공화당, 잭스버러)이 하원에 발의한 SB 11 법안은 학생들이 기도나 성경 또는 기타 종교 경전 낭독에 참여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요구한다.
스필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 계획은 지역 사회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가 학교 내에서 가치관을 반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계획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기도와 성경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케네디 대 브레머튼 독립 학군 사건에서 워싱턴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경기 중과 경기 후 기도할 권리를 확인하면서, 수정 헌법 제1조의 자유로운 활동과 자유로운 언론 조항에 따른 보호를 인용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했다.
스필러 의원은 의회에 SB 11은 지역 학군이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스필러 의원은 "누군가에게는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종교적 경전을 읽을 기회가 있는데, 그 다른 종교적 경전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진보적 종교 간 단체인 텍사스 임팩트를 대표한 조디 해리슨 목사는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 경고했다.
해리슨 목사는 "이 법안은 유권자들의 자녀와 손주들보다 특정 기독교를 우선시하고 있다"라며 "자녀나 손주들이 교실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보다 우선시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라고 질문했다.
해리슨 목사는 또한 개신교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회는 SB11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향후 하원 전체 투표로 가는 길이 불확실해졌다고 CP는 전했다.
이 법안은 4월 텍사스 주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과 비슷한데, 이 법안은 교사와 학교 직원들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기도하거나 종교적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22대 9의 투표로 통과된 상원 법안 965호는 "학군이나 공개 등록 헌장 학교 직원이 근무 중 종교적 연설이나 기도에 참여할 권리는 해당 구역이나 학교 또는 다른 주 정부 기관이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예외가 있다.
현재 텍사스 주법은 공립학교 학생이 자발적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한 기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도 학교 활동 중에 학생에게 기도나 명상에 참여하거나 삼가도록 요구, 격려 또는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텍사스 교육법은 또한 각 학교가 하루의 첫 수업을 시작할 때 '묵념의 1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군에 부여하고 있으며, 그 시간 동안 학생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성찰하거나 명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