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인정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6일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으나,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신병 모집에서 제외되고, 기존의 트랜스젠더 군인들도 사실상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지연되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에도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반대에 부딪혔다가 대법원 판결로 시행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재시행을 지시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지지단체인 '스파르타 프라이드'는 현재 미군에 1만 5천 명에서 2만 5천 명의 트랜스젠더가 복무 중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1%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올해 초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 및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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