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성소수자(LGBT)를 주제로 한 책을 읽는 교육에서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부모 권리의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대법원은 마흐무드, 타머 외 대 테일러, 토마스 W. 외 사건(Mahmoud, Tamer, et al. v. Taylor, Thomas W., et al.)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메릴랜드주에서 가장 큰 학군인 몽고메리 카운티의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자녀를 성소수자(LGBT) 이념이 담긴 수업에서 제외할 헌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룬다.
'종교 자유를 위한 베켓 기금'의 에릭 벡스터 변호사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부모로 구성된 다양한 연합을 대신해 이 사건을 맡았다.
그는 "청원인들은 자녀를 그러한 교육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군으로부터 완전한 예비 구제 조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이유로는 학생들을 면제하고 다른 이유로는 면제하지 않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라며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에 참여했다가 거부하는 시스템에서 종교적 이유로 수업 참여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중 한 명인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수업 불참여의 경계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원고가 승소하면 부모 문제가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모두가 수업을 불참여할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백스터 변호사는 "미 전역의 모든 학교에서 종교 반대가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몽고메리 카운티도 그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을 명백히 세뇌하는 커리큘럼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대법원이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백스터 변호사는 "기록은 반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구성원 중 한 명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학군이 학부모의 진심 어린 종교적 반대 의사를 거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2022년 10월,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성소수자(LGBT) 관련 도서들을 학교 영어 교과 과정에 포함하도록 승인했다. 2023년, 록빌 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인 후,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자신들의 진실한 신념을 침해했다며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6374#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