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천모 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천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며 천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탈북자와 그 자녀들이며,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목사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명에 대한 범죄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천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탈북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제학교의 교장이자 교회 목사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 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