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아무 정보 없어 고통 가중
종교계 등 민간단체와 계속 협력
송환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 공조
납북자 516명, 국군포로 500명도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가 10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고 김정욱 선교사를 포함해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10년 전인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밀입북 혐의로 돌연 체포당했다. 한국기독교침례회 소속 목사인 그는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주민 쉼터와 국수공장 운영으로 대북 선교와 인도적 지원사업을 병행해 오다 붙잡혀 이듬해인 2014년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정욱 선교사 외에도 북한 주민들을 돕던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김원호·고현철·함진우 선교사 등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으며, 소재와 생사 유무가 아무도 확인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6.25 이후 납북된 3,835명 중 516명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는 5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부는 억류 10년째인 10월 8일 구병삼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은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우리 국민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또한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불법적·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한다"며 "국제 인권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종교계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억류자 생사 확인 및 송환에 적극 노력하는 등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면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가족들의 더할 수 없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