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26일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국인으로서 북한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수잔 숄티(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숄티 대표는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따라야 할 국제조약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들의 자유를 앗아갔다"고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던 대북전단금지법은,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는 담화를 발표한 후 이 법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대북전단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부르기도 했다.
숄티 대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의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그가 선택한 다른 매체를 통해 국경을 막론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한편, 숄티 대표는 최근 폐막한 제20회 북한자유주간 참석을 위해 방한하기도 했었다. 당시 열렸던 한·미·일 NGO 대표단 연석회의에서 숄티 대표는 "대북전단이 불법이라고 말한다. 저는 불법이라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한다.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고 어떻게 북한 주민들이 자유사회의 소식을 알겠는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