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상원이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을 통과시켰다. 수 년간 지연됐던 이 법안은 곧 법제화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음란물에 접근하려는 이들에게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이트에는 최대 1,800만 파운드(약 295억 300만 원) 또는 전 세계 연간 수익의 10%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이 적용되는 기타 유해 콘텐츠에는 마약, 무기, 보복 포르노, 자해 및 자살이 포함된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법안이 왕실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 직후 변경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 년간 연령 확인 캠페인을 벌여온 기독교 자선단체 '케어'(CARE)는 해당 법안 통과 소식을 환영했다.
케어의 로스 헨드리(Ross Hendry) 대표는 "음란물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새로운 법안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이 더 빨리 마련되지 않은 것이 매우 슬프다"면서 "연령 확인이 곧 이루어짐에 따라, 영국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개혁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연령 확인 조치는 가장 어리고 취약한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방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