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립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인 '굿뉴스클럽'(Good News Club)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학군에서 모임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어린이전도협회(CEF)의 주요 사역 중 하나인 굿뉴스클럽은 지난 18일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공립학교 지구와 이 같은 내용의 동의 명령을 체결했다.
이 명령서에는 "피고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소송의 당사자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며 동의 명령에 수긍했다"며 "CEF가 동의 명령 및 최종 판결의 조건에 따라 변호사 비용에 대한 신청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학군은 최근 2년간 지역 학교 시설에 굿뉴스클럽이 모이는 것을 금지해 왔다. 이에 CEF는 이 학군과 하비에르 몬테나즈 교육감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YMCA 등 다른 단체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독교 프로그램도 다른 단체들과 동등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학군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소송 4개월 만에 로드아일랜드 학군 학생들도 다시 방과후 기독교 클럽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EF의 변호를 맡은 단체 리버티카운슬의 회장 겸 설립자 매트 스타버(Mat Staver)는 "이 명령은 CEF와 프로비던스 교육구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큰 승리"라고 했다.
그는 "헌법 제1조에 따라 공립학교들이 굿뉴스클럽의 기독교적 관점을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평등한 접근은 모임 시간을 포함해 비용, 시설 사용 측면에서 동등함을 의미한다. 굿뉴스클럽은 비종교단체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EF는 어린이들에게 도덕성과 인성은 물론 성경에 기초한 교육을 제공한다"며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은 굿뉴스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1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굿뉴스클럽이 다른 공동체 그룹과 동일한 조건으로 방과후 미국 공립학교에서 모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CEF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500개 이상의 공립학교에서 진행된 굿뉴스클럽에 약 164,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