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을 금지한 아칸소주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아칸소주 리틀록 연방법원의 제임스 무디(James Moody) 판사는 지난 20일 "청소년 성별 재지정 금지법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그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아칸소주정부가 2021년 제정한 해당 법안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성전환 수술 및 트랜스젠더의 성별 재지정을 목적으로 한 호르몬 투여 및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디 판사는 "의료 및 정신 건강 분야에서는 성별 위화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고통이 자신이 느끼는 성 정체성에 따라 생활할 때만 완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아칸소주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가정과 다른 주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의사에게 의뢰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청소년과 부모 및 의사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전환 수술은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소아 치료 위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아칸소주는 성전환 절차나 의료계의 윤리적 쇠퇴로부터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칸소 주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팀 그리핀 아칸소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성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위험한 의료 실험에서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한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리핀 장관은 "불행히도 무디 판사는 미국 전역과 영국, 유럽 국가들에서 널리 이해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 어떤 어린이도 성전환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며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