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인 주의 한 교회가 동성애자(LGBT) 차별 금지 정책을 따르는 조건하에 종교 사립학교에 장학금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주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뱅고어 크리스천스쿨(Bangor Christian School, BCS)을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교회(Crosspoint Church)가 이번 주 메인주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메인 주법은 주립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기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 측은 이 법이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는 BCS에 독약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BCS는 결혼을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며,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거부하는 기독교적 성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고소장은 메인 주 법에 의해 “BCS는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잃었으며, 적격한 가족들이 더 이상 BCS에서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며 “따라서 종파적 배제는 국가가 승인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경우에만 종교 학교가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BCS)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적 행사를 포기시키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종교적 행사에 불이익과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크로스포인트교회의 법무 대리를 맡은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LI)의 리 패터슨 변호사는 28일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카슨 대 마킨’(Carson v. Makin) 판결을 인용했다.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메인주 교육부에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종교학교를 제외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며 6 대 3으로 판결했다.

패터슨은 “메인 주는 작년 대법원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차별이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주의 새 법은 종교 학교가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종교 학교에 특별한 부담을 부과한다.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종교 학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며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카슨 판결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애런 프레이 메인주 법무장관은 BCS에 대해 “LGBT 문제에 대한 종교적 견해로 인해 여전히 장학금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발표한 성명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은 공교육에 해롭다. 그들은 다른 모든 종교를 배제하도록 단일 종교를 장려하고, 게이 및 트랜스젠더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며, 교사와 교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을 해결하고 공적 자금이 차별, 불관용 및 편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밀스 주지사의 행정부 및 입법부 의원들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