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친생명 활동가가 버밍엄의 한 낙태 시술소 밖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친생명 단체인 ‘마치 포 라이프’(March for Life) 영국 지부 이사인 이사벨 본 스프루스는 지난 6일 버밍엄 킹스 노턴에 있는 BPAS 로버트 클리닉 밖에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스프루스를 공공장소 보호 명령 위반 등 4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녀의 소송 대리를 맡은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경찰은 시술소가 폐점한 시간에 스프루스가 밖에 서 있다는 제보를 세 차례 받았다. 당시 그녀는 어떤 문구나 플래카드도 휴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프루스를 연행한 경찰관들은 낙태 시술소 밖에 서있던 장면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가 기도를 했는지 추궁했다. 그러자 스프루스는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일 수도 있다며 항변했다.
경찰 당국은 그녀를 석방하는 대신 생명 옹호 활동과 연관된 지역 가톨릭 신부와 연락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가 이후 철회했다. 반면, 경찰은 낙태 시술소 주변인 ‘완충구역’을 벗어난 장소에서도 낙태 반대 운동과 기도를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했다.
스프루스는 최근 성명을 통해 “단순히 내 마음의 사생활 속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수색과 체포를 당하고, 경찰의 심문을 받고 기소된 것은 끔찍하게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열 구역은 불법화된 괴롭힘을 금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괴롭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내가 한 일은 해로운 것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일”이라며 “나는 마음속 사생활에서 생각과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었다. 영국에서 그 누구도 공공장소에서 사색하고 기도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공공장소 보호명령은 낙태 시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 또는 비승인된 행위나 시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술소 밖에서 행해지는 그림이나 사진, 구두나 서면 수단, 기도와 상담까지 포함된다.
지난 9월 7일에 승인된 이 명령은 낙태 시술소의 한 블록 서쪽과 두 블록 동쪽, 한 블록 남쪽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ADF 영국 법률 고문 제레미야 이군누볼은 성명에서 “이사벨이 당한 경험은 우리가 힘겹게 싸운 기본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법이 지역 당국에 이토록 광범위하고 무책임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다. 이제는 ‘잘못’으로 여겨지는 생각조차 굴욕적인 체포와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1월부터 스프루스는 공공장소 보호령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는 ‘버밍엄 생명을 위한 40일’ 운동을 벌여왔다. 이 운동 당시 친생명 활동가들은 버밍엄의 낙태 시술소 밖에서 평화롭게 기도하며,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캠페인 전단을 제공해왔다.
스프루스에 대한 혐의 기각을 요구하는 청원은 시티즌고(CitizenGo)에서 21일 기준 2만2천 명의 서명을 받으며 지지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