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성차별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시킨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로써 20개 주는 성전환 운동선수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경쟁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5일 테네시 동부 지방법원의 찰스 애츌리(Charles Atchley) 판사는 ’테네시 주 대 미국 교육부’ 사건에서 연방 정부의 지침 시행을 막는 예비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테네시 주를 비롯한 19개 주는 미 교육부, 미겔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샬럿 버로우즈 EEOC 위원장, 미 법무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크리스틴 클라크 민권 담당 법무차관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19개 주에는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가 참여했다.

해당 소송은 교육부가 서한을 통해 1972년 교육 수정헌법 제9조(Title IX)에 따른 ‘성차별’의 정의를 확장시킨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촉발됐다. 첨부된 자료표에는 교육부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했다.

일례로 학교 교장이 자신을 트랜스젠더 성별로 인식한 남학생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제지할 경우에는 성차별로 간주된다. 또 코치가 여성 치어리딩 부에 도전한 남학생을 트랜스젠더 성별이란 이유로 거부할 경우 성차별에 해당된다. 이는 미국 법무부 민권 분과와 교육부 민권국이 교육부 자료집에 제공한 조사 대상 5가지 사례 중 일부다.

EEOC가 편집한 이 문서는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고용 차별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2020년 대법원의 ‘보스토크 대 클레이튼 카운티’ 사건에 대한 결정을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1964년 시민권 법 제7조를 위반하는 성차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애츌리 판사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여성과 소녀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수정헌법 제9조에 적용시키는 것을 유보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교육) 부서와 EEOC 모두 각자의 지침 문서가 보스토크의 결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스토크의 제한된 범위를 무시하고 있다”라며 “보스토크 판결은 수정헌법 9조에 따른 성차별만을 다뤘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 제9조와 같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 연방법 또는 주법’에 어떻게 적용될지 예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성별 화장실, 탈의실, 복장 규정’이 수정헌법 9조를 위반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보스토크는 제7조와 9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피고들은 보스토크의 판결에 자신을 가두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의 안내 지침은 입법예고이며, 피고인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 지침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이 예비 금지 명령은 문제가 최종 해결되기 전까지, 테네시 법원,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 또는 미국 대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