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네시 주 하원이 주 공립 학교들이 비판적 인종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네시 주 의회는 지난 4일 공교육 문제와 관련된 하원 법안인 580호와 상원 법안 623호 사이의 차이를 조율하는 회의 위원회 보고서를 69 대 20의 표차로 채택했다.
교육법 수정안 중 하나인 51조는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인의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질상 인종 차별적, 성 차별적, 억압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금지한다”고 명시한다.
개정안은 또 공립학교가 “개인이 자신의 인종이나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개인의 도덕적 성격은 개인의 인종이나 성별에 의해 결정된다” 혹은 “개인은 과거에 같은 인종이나 성별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이론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 인종이나 성별 때문에 불편함, 죄책감, 괴로움 또는 다른 형태의 심리적 고통을 느껴야 한다”거나 “실력주의(meritocracy)는 본질상 인종 차별적 또는 성 차별적이며, 특정 인종이나 성별이 다른 인종을 억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주장을 교육과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의 폭력적인 전복을 조장 또는 옹호하고, 인종, 성별, 종교, 신조, 비폭력적인 정치적 제휴, 사회 계급 또는 계층의 분열을 조장하는 내용” 이나 “개인의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인격적 특성, 가치, 도덕 윤리적 규범, 특권 또는 신념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허용하지 않는다.
51조 조항을 위반한 학교는 위반 사항을 해결했음을 증명할 때까지 주 정부 지원금이 보류된다. 이 개정안은 테네시 주 상원에서 최종 승인되면 2021-2022학년도와 이후의 모든 학년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비판적 인종론”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이론을 옹호하는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나 진보주의가 주창하는 개념들을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다.
51조가 말한 금지 개념에는 “법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에 인종 또는 다른 집단들 사이의 권력 관계와 투쟁의 연속” 이라는 내용과 “모든 미국인들은 창조주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지 않았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 받지 못한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비판적 인종이론을 금지하려는 노력은 테네시 주 뿐 만이 아니다. 앞서 4월 말, 아이다호 주의 브래들 리틀(Brad Little) 주시사는 미국 주 가운데 처음으로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을 금지하는 ‘HB 377’ 법안에 서명했다.
이어 아칸소 주 에이사 허친슨 주지사(Asa Hutchinson)도 국가 기관의 비판적 인종론 금지법안을 거부할 권리(veto)를 포기함으로써, 교육 금지 법안이 법제화가 되도록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