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기독교인 웨딩 사진 작가가 자신의 신앙과 배치되는 동성 결혼 예식을 촬영해야 한다는 뉴욕주 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사진사인 에밀리 카펜터(Emilee Carpenter)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불법적인 차별 관행을 금지하는” 주 법의 조항(뉴욕행정법 제296.2조 a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뉴욕 주 관계자들을 상대로 6일 뉴욕 서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지명된 피고인은 3명이며 뉴욕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인권국 임시국장 조나단 J. 스미스(Jonathan J. Smith), 셔멍 카운티 지방검사인 위든 웨트모어(Weeden Wetmore)가 포함되어 있다.
이 소장은 “합의 조항(Accommodations Clause)이 에밀리에게 동성 약혼이나 결혼식을 축하하도록 강요하고, 그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홍보하거나, 그녀의 신앙적 믿음을 어기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요구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출판 조항(Publication Clause)은 에밀리가 자신이 하는 사진과 창작하지 않는 사진에 대해 그들에게 솔직할 수 있도록, 동성 약혼이나 결혼을 축하하는 사진 서비스를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 고객에게 충분한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장에는 카펜터가 뱀파이어나 할로윈과 같은 ‘불경건한’ 주제가 포함된 예식 촬영이나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과 같은 낙태 단체와의 거래는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녀의 소송 대리를 맡은 브라이언 네이하트(Bryan Neihart) 자유수호동맹 변호사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종교적 견해에 따라 일부 사람들을 더 불평등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밀리와 같은 창조적인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업을 폐쇄하거나 감옥에 투옥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예술을 창조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종교나 도덕적 신념과 반대되는 행사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주 정부와 기독교 사업주 간에 다수의 법적 다툼이 있어왔다.
미국 상원은 최근 하원에서 통과된 연방 법안인 평등법을 검토 중에 있다. 만일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연방 차별금지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추가되며, 동시에 미국 내 종교 기관과 대학을 보호하는 ‘종교 자유 면제권(religious liberty exemptions)’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