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 주가 낙태에 대한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미국 뱁티스트프레스가 9일 보도했다.
마이클 애덤스(Michael Adams) 켄터키 주무장관은 7일 주 의사당에서 친생명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 개헌안 91호(House Bill 91)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 헌법의 어떤 것도 낙태 권리를 확보 또는 보호하거나, 낙태 자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서명하기 전, 아담스 장관은 “헌법상의 주무장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헌법 개정안을 받는 것”이라며 “나는 이미 여러 건에 서명했지만, 특히 이 법안에 하는 서명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며 감격을 드러냈다.
이 법안을 지지해 온 조셉 피셔(Joseph Fischer) 공화당 의원은 “우리는 실제로 10년 넘게 이 법안을 작업해 왔고 마침내 양원 모두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지난 4년간 많은 친생명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를 집행할 사람과 법을 지킬 법원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켄터키 주가 대법원에 낙태 문제에 관여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며 “나는 앞으로 상하원이 (태아의)수정 이후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피셔 의원은 또 “켄터키 주민들이 친생명적(pro-life)임을 확신하며, 루이지애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것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안과 함께 켄터키가 친생명적인 주라는 것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 자신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인 랠프 알바라도(Ralph Alvarado)는 “이것은 켄터키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라며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투표 용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아마도 주민들이 평생 동안 투표할 가장 중요한 투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만일 다수의 주들이 이렇게 한다면, 연방정부가 1973년에 그들이 내린 잘못된 결정을 뒤집도록 대법원을 밀어붙일 것이다. 지금이 이 일을 끝낼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석한 켄터키 침례교 총회의 토드 그레이(Todd Gray) 전무이사는 “이것은 연방 시민들이 낙태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는 친생명 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목소리를 알릴 것”라며 “이는 법안에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켄터키 주에서 2022년 11월 총선 전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