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아칸소 주의 낙태 제한 규정이 발효되도록 허용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8일보도했다.
낙태 옹호 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생식권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는 올해 아칸소 주의 낙태 제한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태아를 절단하는 낙태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의 소녀가 낙태를 할 경우 의사가 법 집행 기관에 알리도록 요구하며, 성별에 따른 낙태 금지와, 태아의 조직 보존과 폐기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이달 15일에 제8 항소법원은 원고인 두 단체의 법 무효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칸소 주의 낙태 제한법은 빠르면 이달 22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
ACLU의 ‘생식의 자유 프로젝트’의 선임 검사인 루스 할로우(Ruth Harlow)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러한 아칸소 법은 낙태 반대 정치인들의 최악의 동기를 나타낸다. 낙태 환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낙인을 찍고, 굴욕을 주며, 접근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낙태 치료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칸소 주 법무장관 대변인인 스페타니 샤프(Stephanie Sharp)는 판결을 지지하며 “이것은 아칸소의 친생명법을 입증하는 또 다른 승리”라고 발표했다.
아칸소 주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16일 ‘생명을 위한 미국인 연합(Americans United for Life)’이 매년 미국의 가장 ‘친생명적인(pro-life)’ 주의 순위를 발표하는 ‘라이프 리스트 2021’에서 1위에 선정됐다.
레슬리 러틀리지(Leslie Rutledge) 아칸소 주 법무장관은 이 소식을 듣고 환영하며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며 “제가 법무장관인 한, 태아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이 놀라운 발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은 계속되고 있으며, 나는 우리의 친생명법을 지키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위한 미국인 연합은 아칸소 주를 1위로 꼽은 이유 중에 하나로 2019년 주 의원들이 통과시킨 ‘10대 친생명법(whopping 10 pro-life laws)’에 있다.
이 법안은 낙태 예방 조치로서, 임신 18주 이후와 다운증후군 진단에 따른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를 수행하는 의사들은 이사회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시 이 법안은 작년 8월에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주 지방 법원 차원에서는 폐지되었다.